사회
"돈 벌어와" 한마디에 친딸 살해한 가장
입력 2011-07-06 14:21  | 수정 2011-07-06 14:21

자신의 무능력을 비난한 친딸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내와 얼마 전 이혼한 A씨는 딸과 아들을 부양하며 살았다. 그러나 이혼의 충격으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거리마저 줄어들었다.

결국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 갔고 가족과의 불화가 커지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대입을 앞둔 딸과 언쟁을 벌였다.

딸은 "이사는 할 거야? 대학 원서비는? 나가서 돈 벌어와"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이에 A씨는 "조금만 더 견뎌 보자. 미안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딸은 또 다시 "돈도 못 벌면서…"라며 A씨를 비난했고, 화가 난 A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자신의 손으로 숨지게 했다는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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