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전 감찰부장 면직은 부당
입력 2011-07-06 11:12  | 수정 2011-07-06 12:32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전 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2009년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접대를 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면직됐으며, 형사재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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