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스방' 등 변종 업소, 청소년 출입 못한다
입력 2011-07-06 11:00  | 수정 2011-07-06 11:55
'키스방'과 성인PC방 등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종 업소들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정에 변종 성행위 업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상범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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