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의원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일반적 허용의 범위를 넘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찰에 항의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집회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재판부는 안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의원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일반적 허용의 범위를 넘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찰에 항의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새벽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집회 해산작전을 수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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