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뒷조사한 국정원 직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1-07-06 10:58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지난 2006년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주변인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직무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은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고 씨가 당시 공직자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며 이는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32명에 대한 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