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드만삭스, '펀드 사기판매' 혐의로 피소
입력 2011-07-06 08:35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CDO 즉, 부채담보부증권 펀드를 사기 판매했다며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흥국 측은 고소장에서 "골드만삭스는 CDO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우량한 상품인 것처럼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DO가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설명과 달리, 당시 골드만삭스의 사내 메일에는 '열악한 상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흥국생명 등은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 울프' 펀드에 투자해 439억 원의 손실을 봤으며, 앞서 지난 3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CDO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으로,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가격이 폭락해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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