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간부 증권사 등급조작 드러나
입력 2011-07-06 05:24  | 수정 2011-07-06 07:43
국민연금공단 간부급 운용직이 연간 47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 순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간부인 당시 A 팀장은 거래증권사 선정평가를 하면서 친분이 깊은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는 B 증권사와 C 증권중개사의 평가등급을 올리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회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청풍리조트 이용권 강매 사실을 제보한 증권사에 보복하거나 퇴직 간부에 대해 전관예우를 하기 위해 증권사 평가점수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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