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잡은 물고기 무게 따라 상금 배분…낚시도박 성행
입력 2011-07-05 19:12 
낚시터를 차려 놓고 잡은 물고기의 무게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낚시도박을 해온 업소가 무더기로 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사행성 낚시영업을 하며 약 2억 8천만 원 가량을 벌어들인 48살 최 모 씨 등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입장객 1인당 2∼6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2시간 동안 잡은 물고기의 물고기 무게를 측정해 순위를 매겨 상금으로 최고 5백만 원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등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해 게임낚시를 진행하고, 상품으로 무료입장권을 지급했다가 은밀히 현금으로 환전해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최인제 / copu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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