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출 대가 수수' 전 증권사 상무 기소
입력 2011-07-05 19:10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대출해 준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모 증권사 전 상무 57살 최 모 씨와 최 씨에게 돈을 건넨 모 테마파크 전 대표이사 48살 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증권사로부터 350여억 원의 주식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으면서 최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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