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태지 측 대리인이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해 받아들였다"면서 "재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했다"면서 "이지아 측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서태지 측 대리인이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해 받아들였다"면서 "재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했다"면서 "이지아 측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