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학교용지부담금…경기도·도교육청 갈등 해결
입력 2011-07-04 17:47  | 수정 2011-07-04 21:08
【 앵커멘트 】
학교용지부담금을 두고 10여 년간 반복해온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까지 1조 9천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낼 계획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이를 둘러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쟁점은 부담금 발생 시기입니다.

도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관련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 이후부터 부담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부담금을 거의 냈다는 도와 김 지사 이후에도 상당금액이 밀렸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계속 됐습니다.


첨예한 대립에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도의회는 1년여에 걸친 회의와 학교 실사작업 끝에 3자 간 '공동 협력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임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 "도의회 중재 노력으로 도와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상환에 합의해 12년째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

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의 갈등은 잊고 학생들을 위해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영 /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공통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입니다."

▶ 인터뷰 : 승융배 /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기 교육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2천136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모두 1조 9천277억 원의 부담금을 도 교육청에 낼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cs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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