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입력 2011-07-04 13:43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업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대금 지급과 감액, 장려금의 결정 등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하고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가 세 번째이며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계약서는 상품 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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