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체육특기생을 입학시킨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의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학 측이 징계심의를 5번이나 미뤄주는 등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대학 측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천 만원, 실업팀 입단 사례비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의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학 측이 징계심의를 5번이나 미뤄주는 등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사유와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대학 측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체육특기생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천 만원, 실업팀 입단 사례비로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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