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도피 10억대 금절도범 덜미
입력 2011-07-03 11:36  | 수정 2011-07-03 14:32
금 8천8백 돈을 훔치고 나서 수사를 피해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범인이 1년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61살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논현동의 금 세공업체에서 금 세공품 8천8백 돈을 훔친 혐의로 45살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세공업체의 전기선을 잘라 경비업체의 경비망을 무용지물로 만든 뒤 베란다 창문을 깨뜨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물업자 등 5명을 입건하고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장물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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