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 직후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