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 편의점 업주 벌금형
입력 2011-07-01 14:57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49살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신체를 해칠 수 있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3시쯤 자신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소주 5병과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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