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호진 회장 구속집행정지 4번째 연장
입력 2011-07-01 13:53 
서울서부지법은 1천4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 회장의 주거지를 입원 중인 서울아산병원과 장충동 자택으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4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처음 정지했고 이날까지 모두 네 차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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