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저축은행 비리 방송사 기자 영장
입력 2011-06-30 23:51  | 수정 2011-07-01 02:05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방송사 양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왕지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평소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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