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동양건설산업, 결국 법정관리 받기로
입력 2011-06-30 23:11 
동양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법원의 개시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8일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허가받은 삼부토건과 달리 당초 신청한 대로 조만간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될 전망입니다.
동양건설산업은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철회를 모색해 왔지만 대내외적인 경영여건과 금융환경 변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철회를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두 달 이상 신청 철회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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