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적 제한
입력 2011-06-30 21:35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