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검사가 모든 수사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 수사 개시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까진 내사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라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소환 등 강제수단이 동원되면 사실상 수사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은 지휘의 범위가 아니라 절차나 세부사항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 "절차적인 것만 규정한다면 국무회의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수사의 흐름이나 내사 시기나, 내사의 범위가 문제가 되면 하루 이틀에 합의가 되겠어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단락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마찰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검사가 모든 수사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검사가 지휘할 수 있는 수사 개시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까진 내사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라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소환 등 강제수단이 동원되면 사실상 수사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수사 현실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은 지휘의 범위가 아니라 절차나 세부사항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명선 /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 "절차적인 것만 규정한다면 국무회의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수사의 흐름이나 내사 시기나, 내사의 범위가 문제가 되면 하루 이틀에 합의가 되겠어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단락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마찰음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