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기름 사재기 판매거부 단속
입력 2011-06-30 18:27 
경상북도는 다음 달 6일 정유사 유가 할인 종료를 앞두고 기름 사재기와 판매 거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합니다.
도는 7월 한 달 동안 경북 23개 시·군 등 관계기관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특별 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이유 없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거나, 주유소에서 판매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등록취소나 영업장 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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