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석교사제 30년 만에 법제화
입력 2011-06-29 19:20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회에서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승진 체계를 이원화해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아닌 수석교사로 승진하는 제도로 교육계가 30여 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 법제화로 교사의 전문성이 존중받고, 학교 수업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또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석교사 관련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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