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10% 인하
입력 2011-06-29 19:19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인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인하해주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도 10%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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