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석 달 안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됩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석 달 안으로 석사 학위를 받는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합격자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불합격으로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됩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