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유급 보좌관제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내일(30일) 대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들 인사권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의 인턴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경기도의회는 이들 인사권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의 근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의 인턴보좌관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