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의 한 노래방에서 손에 상처를 낸 뒤 도우미가 낸 상처라며 업주에게 치료비 6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박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의 한 노래방에서 손에 상처를 낸 뒤 도우미가 낸 상처라며 업주에게 치료비 6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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