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가 36kg인 여대생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27분 만에 소주 2병을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학교 선배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강압적인 숨위기 속에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문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주량이 소주 2∼3잔 가량인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연거푸 마시게 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지병이나 손상, 중독, 질식 등이 없었던 점, 사망이후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7%에 이르는 점을 미뤄볼때 피해자의 사망이 음주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소주 2병이 넘는 양의 소주를 2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먹게 했을 때에는 사람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한것 역시 주의 의무를 위반한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9일 오후 7시께 학교 내 휴게실에서 강제로 후배들을 모은 뒤 강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름을 모르는 선배 숫자만큼 술을 종이컵에 따라 마시게 해 피해자 B(19)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