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직원도 규정위반 주식거래
입력 2011-06-28 22:52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한국거래소 직원들도 규정을 어기고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게재된 거래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특별감사에서 월간 주식거래 횟수 한도인 20회 넘게 주식거래를 한 직원 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거래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단순한 구두상의 주의 조치로 인사상의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거래소 직원은 과도한 주식거래로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간 20회를 넘는 주식거래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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