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개인정보 넘긴 경찰관 실형
입력 2011-06-28 20:01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경찰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 업주에게 팔아넘긴 인천 계양경찰서 소속 전직 경찰관 4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3천33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심부름센터 업주 2명에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빼내 알려주고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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