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비 공개가 주 내용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학원법은 내일(29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원비 공개가 주 내용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원들이 보충수업비와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부풀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학원법은 내일(29일)이나 모레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