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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C몽 2심 유죄라면 현역입영 대상"
입력 2011-06-28 18:10 


MC몽이 무죄판결을 받은 병역법 위반 혐위가 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공식브리핑을 통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MC몽의 바람대로 현재 상황에서 현역입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 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은 36세로, MC 몽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1979년생인 그는 2014년까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 재입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제처는 "2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현행 법영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다시받고 현역입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MC몽은 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 판결에서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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