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대혈 은행 허가제 도입…품질·안전성 강화
입력 2011-06-28 18:07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혈 은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법률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대혈 은행 허가제가 도입되면 제대혈의 수집과 보관·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 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가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기증 제대혈 은행'을 지정해 기증 제대혈을 더 많이 모아, 제대혈 이식 환자에 대한 치료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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