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제처 "가수 MC몽 현역 입영 가능하지 않다"
입력 2011-06-28 18:06 
법제처는 가수 MC몽의 현역 입영은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 논의 결과, 효율적 병력 관리 등 군 특수성에 따라 입영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했기에 현역 입영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영도 할 수 있다는 병역법 65조는 나이로 입영 의무가 면제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역법 72조에 따라 40세 전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 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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