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및 보건기관도 앞으로는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진료비 청구 오류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방돼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아울러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의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단, 사전점검서비스는 실제 진료비 청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나면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7월 1일부터 약국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실시되고 내년에는 의원급(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단순 청구오류건에 대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방돼 청구진료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항목은 전년대비 19항목이 증가한 총 23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불능 74항목(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52항목(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아울러 약국 및 보건기관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한다.
진료비 청구포탈로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의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단, 사전점검서비스는 실제 진료비 청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나면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업무 편의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항목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