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시향 화보 제목 '낚시질' 업체대표 벌금형
입력 2011-06-28 11:39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인 김시향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업체대표 윤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 씨의 상반신 누드화보를 올리면서 내용과 무관하게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제목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김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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