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가격확인서 내달부터 인터넷 발급
입력 2011-06-28 11:13  | 수정 2011-06-28 18:27
국토해양부는 다음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정보서비스홈페이지 등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건수는 모두 4만 2천여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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