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 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정보서비스홈페이지 등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건수는 모두 4만 2천여 건입니다.
그동안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정보서비스홈페이지 등에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건수는 모두 4만 2천여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