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랜선으로 학생 목 감아 체벌한 교사 입건
입력 2011-06-28 08:57  | 수정 2011-06-28 08:59
수업 중 학생이 떠든다는 이유로 랜 선으로 목을 감는 등의 처벌을 한 혐의로 A고교 최 모 교사가 입건됐다.

27일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6일 오전 8시 20분 쯤 1학년 A군이 수업 중 엎드려 떠든 다는 이유로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로 최 모 교사를 입건했다.
B군은 최 교사의 폭행으로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모 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장난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최 교사가 B군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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