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 대북 풍선 폭발…보상은 누가?
입력 2011-06-28 05:00  | 수정 2011-06-28 07:21
【 앵커멘트 】
얼마 전 한 도로에 떨어진 대북전단 살포용 헬륨 풍선이 폭발해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고의 과실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이 폭발한 경기도 양주의 한 도로입니다.

성경책을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기로 예정됐던 대형 풍선은 반대 기류에 부딪혀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대형 풍선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현장에 있던 41살 서 모 씨 등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폭발 피해자
- "풍선을 잡고 안고 내리는 도중에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도로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지 3주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선을 띄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데다 보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양주경찰서 관계자
-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죠. (해당) 판례가 하나도 없고요. 처벌할 수 있는지 자체도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고…."

갑작스런 폭발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

보상 관련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은 이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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