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수업 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컴퓨터 랜 선으로 감는 등 폭행한 혐의로 모 고교 최 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 20분쯤 수업 중이던 1학년 교실에서 A 군이 떠들자 교탁 속 랜 선으로 A 군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폭행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지난 11일 최 교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최 교사도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