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시공사 노조 '단체협약 위반' 사장 고발
입력 2011-06-27 21:08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이한준 사장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 사장은 2008년 10월 취임 후 매 분기 노사협의회와 올해 8차례의 단체 협상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노조를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이 사장이 2009년 4월 노조전임자 2명을 두기로 단체협상에 서명하고도 1명으로 줄였고, 인사규정 개정 사안도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사표를 냈지만, 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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