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6-27 20:29  | 수정 2011-06-27 23:4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관계 고위 인사 가운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2008년 총선 출마 당시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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