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패밀리' 주범,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1-06-27 18:14 
일가친척과 동문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나선 이른바 '주가조작 패밀리' 사건 주범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7년에 추징금 11억 1,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으며 범행수법 또한 매우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해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사촌 동생과 조카 등 일가족 12명의 주가조작단을 구성해 23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250억 원대의 부당수익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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