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권 조정 항의' 경찰 반발 확산
입력 2011-06-27 17:09  | 수정 2011-06-27 18:19
【 앵커멘트 】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28일) 국회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수와 경찰청 노조, 전직 경찰 등 4천여 명은 수사권 조정안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 인터뷰 : 전은제 / (가칭) 경찰가족 시민모임
- "완전한 개악입니다. 3가지가 다 독소조항입니다. (196조 1항) '모든'이 빠져야 하고, 법무부령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야 하고, 1항과 2항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실무를 맡았던 현직 경찰은 또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서증원 경위는 합의안은 절차와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서증원 / 경위
- " (청와대가) 시간을 못 박아 놓고 합의를 독촉한다거나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자 개입에 의한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수사권 조정안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몫으로 옮겨갔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서 '모든'을 삭제하고, 3항의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청와대가 나서 합의한 안을 수정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과연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긍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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