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06-27 15:39  | 수정 2011-06-27 18:08
【 앵커멘트 】
1조 원대의 대출 사기로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잘못된 기업가 정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분식회계 등으로 1조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우방의 주가를 조작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도 재판부는 임 회장의 잘못된 기업가 정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분식회계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의 미회수율이 52%에 달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임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계열사 동반부도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회장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으로 C&그룹 계열사가 줄도산했고, 그 피해는 모두 주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임 회장이 반성보다는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해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회장의 행태가 사기나 도박에 가까운 범죄라며 적용 법조의 최고형인 징역 2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 500여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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