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굿 빙자 10억 뜯은 무당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1-06-27 15:26  | 수정 2011-06-27 17:15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상연 판사는 굿을 하지 않으면 액운이 낀다며 각종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무당 40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무속 행위를 가장해 거액을 속여 빼앗았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무속행위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점집을 하는 김씨는 지난 2005년 6월 A 씨에게 "시주를 해야 뒤탈이 없다"며 천만 원을 시작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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