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도물량 계약파기, 캡콤코리아 책임 없어
입력 2011-06-27 14:57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게임 타이틀 초도물량 계약을 파기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G사가 캡콤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구매상품 최소수량을 둘러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합의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G사는 지난 2010년 게임타이틀 '데드라이징2' 초도물량을 2만 개로 정하기로 캡콤과 합의했지만 이후 캡콤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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