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대출을 받고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전근대적 경영방식으로 C&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도산했다며 순환출자로 얻은 이득만큼 그 폐해도 임 회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임 회장이 반성은커녕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대출을 받고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전근대적 경영방식으로 C&그룹 계열사 대부분이 도산했다며 순환출자로 얻은 이득만큼 그 폐해도 임 회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임 회장이 반성은커녕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검찰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며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회장에 대해 징역 2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