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로·스트레스 사망도 유공자 인정
입력 2011-06-27 14:00  | 수정 2011-06-27 18:07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병이 있었더라도 공무수행 과정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비상근무 과정에서 사망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의 고 김 모 수의사의 가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김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고인이 과로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보훈청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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