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신라면블랙' 허위 과장 광고…과징금 1억 5,500만 원
입력 2011-06-27 12:00  | 수정 2011-06-27 12:38
최근 고가의 가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농심의 '신라면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광고라며 과징금 1억 5,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담겨 있다고 광고했지만, 성분 분석 결과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설렁탕 한 그릇과 '신라면블랙'을 비교한 결과 단백질은 설렁탕의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라면의 허위 과장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는 재료 상승분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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